(재)ProQ 21 장학회는 회원여러분의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입니다.
장학금을 기부하실 회원께서는 아래 기부방법에 따라 기부해주시면 됩니다.
장학금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래 기부금 혜택 참조)
- (재)ProQ 21 장학회 기부 방법 및 절차
-
- 계좌송금 또는 직접 방문
- 장학금 기부승낙서 작성(이메일 또는 송부) >> 기부승낙서 다운로드
- 우리은행 173-04-111191 (예금주 : (재)ProQ21장학회)
- 전화번호 : 02) 552-6301 / 팩스 : 02) 552-6304 / 이메일 : jowoo83@hanmail.net
- 기부금 혜택
-
- 기부금 유형 : 지정기부금(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)
- 기부혜택
- 개인 : 납부금액의 15% 세액공제(2천만원 초과분 30%)
- 개인사업자 :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선택하여 처리 가능하며,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사업소득으로 처리
근로소득 : 개인 기부 혜택 준용(납부금액의 15% 세액공제)
사업소득 : 필요경비 산입(납부금액의 100% 소득공제 효과)